2019년도 이제 정말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들 중에는 이미 종무식을 마치신 분들도 있고, 연말에 더 바빠져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2020년 경자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새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죠. 바로 2020년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월급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어떤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 보셔야 하는 사항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바뀌는 내용들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기분좋게 세금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0년 3월 11일까지니 일정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9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제외시켜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비과세 근로소득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기준이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 월세 세액공제
85 제곱미터가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 EnJoy GGurong p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