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최근 6.17, 7.10 부동산정책 발표로 인한 논란의 확산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온 2020년 세법개정안인지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핵심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낼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상향(2020년)
총 급여기준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 => 개정안 330만원
7,000만원 ~ 1.2억원 현행 250만원 => 개정안 280만원
1.2억 초과 현행 200만원 => 개정안 230만원
증권거래세 인하(2021년~2023년)
현행 0.25% => 2021년 개정 0.23% => 2023년 개정 0.15%
* 주식양도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하여 비과세 유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현행 6% => 개정안 변동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현행 15% => 개정안 변동없음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현행 24% => 개정안 변동없음
8800만원 ~ 1.5억원 이하 현행 35% => 개정안 변동없음
1.5억원 ~ 3억원 이하 현행 38% => 개정안 변동없음
3억원 ~ 5억원 이하 현행 40% => 개정안 변동없음
5억원 ~ 10억원 이하 현행 42% => 개정안 변동없음
(신설) 10억 초과 => 4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행 연매출액 4800만원 => 개정안 8000만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은 현행유지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 현행 연매출액 3000만원 => 개정안 4800만원
2020년은 여러가지 이유로 기억에 오래남을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재난, 홍콩 관련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내는 부동산이슈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로 기억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변경되는 2020 세법개정안 관련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nJoy GGurong pa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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