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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조건(신혼특공포함) 최신정리!

최근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확대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가점이 현격히 부족한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청약당첨이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중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오른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제출서류목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내집마련의 소중한 기회인 만큼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요변경내용으로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의 범위와 공급비율이 확대'되었는데요. 적용대상으로는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올해 9월부터는 민영주택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변경 25%, 민영주택은 85이하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기준도 다소 완화가 되었는데요.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가 되지만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만 갖출 수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주택청약 로또당첨을 노려볼만 한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본인이 아래에 해당 되신다면 무조건 주택청약에 도전해보셔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때 잡는 사람이 결국 승자겠죠^^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청약통장이나 주택종합저축 납이이 24회 이상으로 24개월 이상 경과할 것.

 저축금액이 600만원 이상일 것.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보유자산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갖춰진 후 주택청약을 신청시 제출서류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가입서

 건강보험증 사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증빙서류

 

 

또 하나 알아두셔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된 내용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완화가 되었다고하는데요. 그동안 소득기준 조건 때문에 신혼특공 주택청약을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EnJoy GGurong p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