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이 되면 반드시 챙겨보셔야 하실 것들이 여러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에게는 특히 더 소중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은 반드시 미리확인해 보셔야겠죠?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찬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특집"으로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핵심만 요약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독려하기 위함인데요. 급여기준 별 인상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공제율 인상
2020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년 내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 해는 사용월별로 소득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카드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나는 만큼 남은기간이라도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 범위확대
▶ 기존 : 임신/출산/육아에 한정, 복귀 기간 3~10년으로 한정, 동종기업으로 한정
▶ 변경 : 결혼/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퇴직 후 재취업 시)
▶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 총 급여 1.2억 원 이하 &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2022년까지 3개년 한정으로 시행
▶ 기존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원
▶ 확대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 /
#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 총 급여에서 제외
이 외에도 2020년 연말정산시 바뀌는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nJoy GGurong pa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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