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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신생아특공,부모급여 등) 알아보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변경되는 사항들

미리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청약 신생아특공 신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들 대상으로 공공분양 특공 일명 신생아특공이 신설되는데요.

연 3만호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이 성립되는데요.

자격조건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3인가구기준 976만원)이하,

자산 3억7900만원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를 4인가구로 계산하면 신생아특공 지원가능한 소득기준은

대략 월 1200만원까지 가능하니 왠만한 고소득가구도 신청 하실 수 있겠네요.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내년 청약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겠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변경(12개월 → 18개월)

 

부모들의 자녀돌돔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이 연장되는데요.

현재는 최대 1년(12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

2024년도 부터는 최장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게 됩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네요.

 

▶ 부모급여 증액(만 0~1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2024년에는 보육비지원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은 현재 70만원을 받고있는 부모급여가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만 1세 자녀가구는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 외 달라지는 것들은 군인월급, 청년자립수당, 노인일자리수당 등이 있는데요.

2024년 바뀌는 것들 미리미리 챙기세요~~

 

▶ 군인봉급(월 100만원 → 월 125만원(병장기준))

▶ 청년자립수당(월 40만원 → 월 50만원)

▶ 노인일자리수당(월 27만원 → 월 29만원)

 

- EnJoy GGurong p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