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라는 보건복지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첫 아기를 출산예정인 신혼부부나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적용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이 만 6세 미만에 부모 소득조건 등을 고려해서 적용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예비부모님들을 위한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서류, 아동수당 자주하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지급대상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동수당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면 매월 25일 지정하신 은행계좌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유 값, 기저귀 값 등 아기 한명 키우는데도 정말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게 아닌데요. 충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한 달 아기 분유 값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출산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신청을 하실경우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매우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가능하고 그 외 위탁부모인 경우는 방문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 전 미리 확인해두셔야 두 번 걸음을 안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신청 하시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부모님이 바쁘셔서 대리신청을 하실 경우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된다는 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사항들이 있는데요. Q1 아동수당은 언제신청하고 언제부터 받는지?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동수당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별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Q3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nJoy GGurong pa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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